"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토지 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1,598필지에 대하여 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780-24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