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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포인트 과세, 대법 전원합의체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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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적립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 지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려진다.

대법원은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유통업체들이 전국 108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위법"이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 최종심(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쇼핑 등은 2009~2011년 부과된 적립 포인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바로잡아달라고 관할 세무 당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규모는 약 1000억원이다.

심리의 쟁점은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를 단순한 '에누리(깎아준 돈)'로 봐야 하느냐, 부가가치세를 매길 가치가 있는 금전으로 봐야 하느냐다.

롯데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포인트란 상품권이나 할인쿠폰과 동일한데도 포인트에 의한 매출에까지 과세하는 건 부당하며, 포인트가 발생한 1차거래에 이은 이중과세라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유통업체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포인트는 매출 자체의 대가가 될 수 있을 뿐, 에누리로 보긴 어렵다"는 게 이유다.

1심과 항소심은 또한 "포인트 적립이 포인트에 의한 2차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에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모두 14명)이 참여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개별 재판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결ㆍ해석 등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의 심리 결과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폭넓게 시행하고 있는 포인트 적립 제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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