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고박 사전 적발하지 못해 세월호 침몰…운항관리실장은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는 2014년 4월15일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에서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씨가 화물적재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안전점검보고서 양식에 '양호'로 표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서명을 한 뒤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과적이나 고박불량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출항을 통제하는 등 세월호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세월호를 출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세월호가 출항한 직후 박씨가 무전으로 알려준 수치를 현원, 여객, 일반화물, 컨테이너 공란에 직접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청해진해운이 승객 및 선박 안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여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 또한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한편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한모씨는 세월호 부실점검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뇌물수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도 이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고(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기준 제7조),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는 운항관리자만이 확인서명을 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피고인이 운항관리자들의 범죄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계로써 해양경찰서장의 해상교통관리 직무집행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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