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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을 '선거무효' 訴, 대법 단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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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천파동' 이재만 전 청장, 유승민 의원 당선 '선거무효' 소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18일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단심 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 무효 사건이나 당선 무효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근거해 단심 처리하고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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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재만 전 청장은 새누리당 공천 파동에 휘말리면서 20대 총선 대구 동구을 선거 출마가 좌절됐다. 이재만 전 청장은 총선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을 무공천 결정했고,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승천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75.7% 득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재만 전 청장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대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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