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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징계 수위 오늘 판가름…6개월 영업정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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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재승인 과정에서 주요사항을 누락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제재 내용이 오늘(27일) 확정, 발표된다. 사전 예고한 대로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날 과천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부 국장 등 3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청문심사를 요구했지만 미래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전날 미래부의 업무정지 예고와 관련한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전(前)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롯데홈쇼핑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미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방송 송출 정지'가 실시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파급되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프라임타임 6개월간의 방송 송출 정지에 따라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중 65%는 중소기업 방송이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해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해 상품 선정 및 방송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도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사와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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