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6일 오전10시 최 조합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검찰은 최 조합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모(57)씨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최 후보 명의로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농협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보낸 혐의다.
검찰에 의하면 당시 회장선거에는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를 비롯해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가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뿌린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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