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로공단 강제수용 피해자들에 국가가 1200억 배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960년대 초반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가 만들어질 때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농민과 유가족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배상금 651억3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모두 121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심청구 판결이 모두 확정된 2013년 4월까지는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1961년 9월 구로공단 조성을 명분으로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땅을 강제수용했다. 당시 이 땅은 군용지로 분류돼있었다.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은 대부분 쫓겨났다. 이들은 농사 짓던 땅이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며 1967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자 검찰은 1968년부터 농민들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농민 등 41명을 기소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989년 민사재판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구로공단 사태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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