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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확대’ 의결, 철도공단 vs 노조 갈등의 골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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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한 가운데 노조가 이에 반발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가는 양상이다.

철도공단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적용 대상 직급의 2급 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기준 연봉 인상률 평균 차등폭 3%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 차등)·4급 15%(2배 차등)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노조와 총 4회(본교섭 1회·실무교섭 3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는 반대 입장만을 고수했고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입장 강화와 시간 끌기 식 교섭을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은 19일 사전 의견조회와 세 차례에 걸친 공문발송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 노조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도입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관철되지 않아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공단의 결정(의결)에 즉각 반발하며 소송불사 입장을 타진했다. 근로조건과 밀접한 사항이 포함된 안건을 처리할 때 노조와 사전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임시 이사회를 소집,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보수체계 개편안 통과)을 위반했다는 요지에서다.
특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관한 노사 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중에 어떠한 동의 또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론 낸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근로기준법은 임금 저하 또는 여타의 불이익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때 노사 간 합의를 전제하도록 규정한다”며 “따라서 사측의 일방적 이사회 개최와 이를 통한 의결(성과연봉제) 사항은 법률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철도공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고발하고 의결 사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송불사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사회를 열기 전 노무 및 법무법인에 성과연봉제 설계(안)의 자문을 위탁, ‘(철도공단의 성과연봉제)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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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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