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소관 현안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임을 감안하면,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활용해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별 청문회가 가능해졌다"며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우리는 각 상임위 (별) 청문회를 통해 특히 가습기살균제, 어버이연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어버이연합 사건은 새 국회법에 이거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언론에서 예측하는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보면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현안이 많다"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권력형 비리 등 큰 현안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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