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시절 '론스타 저격수' 평가…"공적 지위 이용해 사익 취득"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에게 돈을 건넨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특히 유씨가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장씨는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해 즉각적인 법정구속과 법정최고형 선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씨는 유씨로부터 8억원을 받은 뒤 유씨 변호사에게 탄원서를 전달해 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장씨는 론스타 측 관계자를 공격하는 일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장씨가 시민활동가로서의 공적인 지위를 사적인 이익 취득에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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