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교통수단이 각광받고 있다.


이들 신개인 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급속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 시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자동차도로 주행 시 만16세 이상이어야 하고 면허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안전장치와 보호장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고 있다.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넘나들고 있다.


나아가 이들 신개인 이동교통수단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보고서를 통해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배터리, 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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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한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실장은 또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함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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