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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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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신고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일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공자 혹은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고보고를 위한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 내에 설치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쉽게 사고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에서 사용되는 '지체없이'의 기준은 통상 8시간"이라며 "공사 참여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여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확대되고 수립기준은 강화된다. 앞으론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될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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