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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행정사무, 민간에 독점위탁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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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행정사무, 민간에 독점위탁 금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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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국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이 가능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독점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위탁 실태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공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민 만족도를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업무가 민간위탁에 적합한 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현행 민간위탁 사무 전체를 재검토해 부적절한 경우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며 "법령에서 특정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에도 '일몰제'를 도입해 민간위탁의 적절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주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민간위탁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이뤄지도록 이번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최근 국가행정이 복잡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맡기는 소위 민간위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에 맡길 사무와 이를 수행할 기관의 선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관리체계도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현장 사고예방 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사고로 인하여 연간 500명 가까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안전관리가 비교적 취약했던 소규모공사,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를 활용한 공사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공사 현장은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영세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건설업체에 대한 안전지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또 "가시설물 공사는 적정 공사기간과 안전관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높이고, 반복 사용이 많은 가설 자재에 대한 성능 확인 등 품질관리도 강화하겠다"면서 "사고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성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과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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