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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통안전 사각지대]카시트, 이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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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의무화에도 착용률 33% 그쳐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올 189% 늘어
정부, 과태료 6만원으로 인상 단속 강화
연령만 고려하는 현행 착용의무기준
몸무게·키 등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영유아 교통안전 사각지대]카시트, 이젠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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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차량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어린이는 늘고 있다. 차량 내 에어백과 안전벨트 등을 성인에 맞춰 제작한 탓에 어린이를 위한 카시트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규정이 미미하고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카시트 장착 의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9% 감소했지만 어린이 사망자는 189% 증가했다. 이 중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숨진 어린이는 17명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카시트를 한 어린아이 부상 위험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최대 20배까지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 카시트 착용률, 해외의 절반도 안 돼= 한국은 만 6세 이하 영ㆍ유아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착용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약 33.6%다. 뉴질랜드 (92%), 미국(91%), 일본(60.2%)에 반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장조사에서도 미착용률과 미보유율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카시트 착용 권장 대상인 만 6~12세 어린이들은 보호 장구 없이 차량에 탑승하거나 어른용 안전띠만을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련 법규도 타 국가보다 미흡하다. 한국 도로교통법에는 만 6세 미만인 유아는 보호용 장구 착용을 안전띠 착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교통법령상 카시트 착용 의무 기준을 연령 기준으로만 정해놨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신체 기준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카시트 착용 의무 기준은 주에 따라 만 3~8세, 키 144㎝ 이하, 몸무게 13~36㎏로 지정돼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각각 만 12세 미만ㆍ키 135㎝ 이하, 만 5~10세ㆍ키 145㎝ㆍ몸무게 18~36㎏까지다.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는 "착용 의무 기준에 신장을 추가하고 신장에 따른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카시트를 안전띠에서 독립된 개념으로 정립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도 확대하고 사회투자를 통한 고품질의 보급형 카시트의 판매로 혜택의 범위를 넓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2010년부터 전국 3세 이하의 자녀(유아)가 있으며 배기량 2000㏄ 미만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무상으로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무상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보다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선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제품을 받고 중고장터에 파는 사람들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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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태료 인상, 아직 걸음마 단계= 정부는 우선 카시트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키로 했다. 경찰청은 과태료를 6만원으로 인상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 차량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1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10만명당 2.9명(2014년)에서 2020년 2.0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카시트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에 움직임엔 일단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연령ㆍ체격 등 가이드라인과 과태료 가중치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이치 관계자는 "국내 카시트 장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적 인식이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고, 법적 규제와 단속 등이 낮기 때문"이라며 "해외 국가는 아이의 연령과 체격별로 사용해야 할 카시트 종류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위반 시 최대 500달러(57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국도 어린이가 차량 내 안전보호장구 없이 탑승했을 경우 최대 500파운드(84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범국민적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 안전한 카시트를 제작하고 이를 알리는 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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