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소기업청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3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과 함께 중소기업 분야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윤리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는 국민과 중소기업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책수행을 위해 반부패·청렴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글로벌 기업의 모범적인 준법·정책준수 점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부서장 자율과 책임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는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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