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이윤선 교수

호남대 이윤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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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호남대학교 법학과 이윤선 교수가 광주광역시 입법평가위원에 선임됐다.


이 교수는 평가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입법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며,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다른 법령, 조례 등과 중복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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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한시적 기구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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