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해라"…초등생 왕따시킨 교사 벌금형
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와는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 마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50대 여교사 A씨는 2013년 5월 학생들에게 피해자 B양과 놀지 말라고 하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A씨는 B양의 담임교사다. A씨는 B양 친구 엄마에게 전화해 "(B양은)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따라 한다. 같이 놀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또 A씨는 교실에서 "(B양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했다.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A씨는 "5월말까지 한 달 동안 반성 기간"이라며 B양을 교실 뒷자리에 2~3주간 앉게 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B양 얘기를 묵살한 채 "너 말은 듣기 싫어. 지금부터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러한 행동은 2013년 4월 체험학습 독려 과정에서 발생한 일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참석을 독려하다 학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양 외삼촌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언쟁을 벌이면서 감정을 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을 왕따 취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지도, 훈육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모든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어른은 어린이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특히, 그 어른이 어린이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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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은 "피고인의 6회에 걸친 이 사건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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