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휴직자ㆍ교육파견자 등이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ㆍ수당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시점부터 직무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준급도 최초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해 지급한다. 파견복귀 후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3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된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월 8만원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중요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업무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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