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경계병, 비상사태로 오인하게 만들어"
대학생 A(27)씨는 2013년 10월 경북 경산의 한 군부대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웠다. 대학 후배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장난삼아 폭죽놀이용 폭음탄(길이 4.5㎝)에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고요하던 새벽 시간 갑자기 터진 폭음탄 소리에 군부대는 '비상'이 걸렸다.
위병 근무 중이던 병사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상부에 보고했고, 부대 내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로 이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한 순간의 장난 때문에 전과자 신세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위기를 벗어난 것일까. 2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공무원이 비상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면서 "현장에 관한 수색이 이뤄지고, 위병소 경계근무가 강화됐다고 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군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므로 A씨 행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게 2심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경계병 등 군인들로 하여금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죽을 던진 대학생은 전과자 신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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