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현대상선이 KDB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지난 11일 농협ㆍ신협 등 조합으로 구성된 8042억원 규모 비협약채권자에게 채무재조정안을 제시했다. 50%는 출자전환, 50%는 거치 후 분할상환 한다는 내용이다.
출자전환되는 회사채는 내달 1일 사채권자 집회 후 정해지는 출자전환주 발행일 기준으로 전후 3일 평균가격에서 30% 할인해 주식으로 전환된다. 금융권 협약채권자가 5년의 보유기간이 있는 것과 달리 보유기간이 없는 조건이다.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4월 7일까지 정상이자 3%를 지급하고, 4월 8일부터는 1%의 액면이자만 지급하기로 했다. 상환 방식은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다. 만기일 기준으로 내년 만기인 회사채는 2017년의 2년 후인 2019년부터 분할상환을 시작한다. 이자는 매 분기마다 지급돼 3개월마다 지급 이자는 0.25%다.
이 조건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54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 투자자도 동일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상선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했을 때 자체 생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 말했다.
다만 비협약채권자들의 4000억원 규모 출자전환분이 주식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비협약채권자들은 거치 후 분할상환되는 부분에 대해 기준금리에 준하는 2%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달 7일 1차 사채권자 집회에서 1200억원 규모 공모사채 만기연장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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