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유람선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시설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람선업, 수상스키 등 타 용도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을 검토해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경우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야간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수성못에서 오리배, 보트 등을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으로 인식됐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레저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용도 활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