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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은 고유 문자"…위헌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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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 vs 한자혼용, 헌재 내일 공개변론…'국어기본법 3조' 놓고 학자 견해 엇갈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글 전용'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무대에 오른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어기본법 제3조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공개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국어기본법 제3조는 '국어란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헌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국민의 어문 생활에서 한글 전용을 강요하고 한자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다"면서 "모국어를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발현할 헌법상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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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만 우리 고유의 문자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문서에 한자어를 표기할 때 한자로만 표현하게 허용한다면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심재기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문장 이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글 전용은 국민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저하하고 아동과 청소년 학습능력을 감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한자를 빌려 썼다고 해 한자를 우리 글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일상생활에서 한자 혼용을 할 경우 글자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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