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 vs 한자혼용, 헌재 내일 공개변론…'국어기본법 3조' 놓고 학자 견해 엇갈려
국어기본법 제3조는 '국어란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글만 우리 고유의 문자가 아니라는 취지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문서에 한자어를 표기할 때 한자로만 표현하게 허용한다면 한자를 읽을 수 없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심재기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는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문장 이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글 전용은 국민의 언어능력과 사고능력을 저하하고 아동과 청소년 학습능력을 감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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