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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과연봉제 도입안 의결…노조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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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캠코 관계자는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금융노조의 지침에 따라 협상 자체를 노조와 못하고 있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입안의 효력이 법적으로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노조와 이야기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반수 노조인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의 동의도 얻지 못했고 전체 직원들의 찬반투표조차 압도적으로 부결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캠코 노조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0.4%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불법적으로 관리자와의 1:1 면담을 통해 동의서를 강요해 이미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된 홍영만 캠코 사장이 불법적인 이사회 의결까지 감행했다”며 “10만 금융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총력투쟁으로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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