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관계자는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금융노조의 지침에 따라 협상 자체를 노조와 못하고 있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과반수 노조인 금융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지부의 동의도 얻지 못했고 전체 직원들의 찬반투표조차 압도적으로 부결됐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캠코 노조는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0.4%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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