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찬반투표는 휴직·휴가·교육 등을 제외한 재적 조합원 981명 중 90.1%인 884명이 투표했으며 그 중 7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165표, 무효가 8표로 집계됐다.
캠코 노조는 홍영만 캠코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사측이 과반 이상 조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회유와 강압으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강요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 했다는 혐의로,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