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 불법 소유 등을 살피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농지의 불법 소유,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전용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해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위헌 행위를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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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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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진행된다.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에서는 오는 5월15일까지 조사원을 최대 2000명가량 채용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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