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자동차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입원 실태를 점검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시 외출·외박의 허락과 기록관리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한다.
영암군은 합동점검을 통해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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