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상반기 농?수?축 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다.
전남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전남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 업체는 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판매처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이 입점해 판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 신청품목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축산위생사업소의 안전성검사를 통해 1차 검증을 받고, 분야별로 별도의 전문실사반을 구성해 합동 현지 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인증 제품은 향후 3년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인증품목 포장재에 인쇄 및 부착해 사용할 수 있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판매 촉진 및 소비자 신뢰를 얻도록 지역 제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 061-286-6454, 시군 식품유통부서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