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식명령 7일이내 재판청구 조항 합헌
재판관 5명(합헌)대 4명(헌법불합치) 합헌…위헌 정족수(6명) 부족해 합헌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받으려면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낼 정도로 위헌 요소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약식명령 등본을 직접 받지 못해 기소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2014년 1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관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약식명령은 경미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이라는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약식명령의 고지 방법인 송달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불복기간으로 정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헌으로 정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잠은 어떻게 자나" 13평 아파트에 6명…강남 '로...
한편 헌재는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약식명령절차는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