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틀 전 5억 금품수수 보도…"제보자 말만 믿고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지역 신문 기자 A씨와 다른 신문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C후보와 그의 친형은 선거자금으로 5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제보한 내용을 취재하여 전달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기사의 핵심은 위와 같은 선거자금 수수 의혹에 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언론인으로서 공직자 관련 비리 척결 및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며 "시장 선거의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C후보 형을)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일방적인 진정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검찰 문건과 (제보자의) 말만을 토대로 이 사건 적시사실을 함부로 기사화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C후보 형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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