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3일 새벽 돌려보냈다.
3일 오전 2시45분께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온 박 당선인은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오해가 있었다.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당선인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김씨를 구속했다. 이어 선거운동 관련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당선인 캠프 회계책임자 또 다른 김모(51)씨도 같은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0대 국회 개원 전까지 수사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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