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3890ha 중 2032ha를 해제하고, 209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또 나머지 1만1649ha는 우량농지 확보 및 보전을 위해 유지한다.
또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 대상은 ▲3~5ha 자투리지역 ▲경지정리 사이ㆍ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ha 단독경지정리지역ㆍ미경지정리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계획안 및 필지별 조서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동부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완 정비도면은 시청 농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화성시는 5월 중순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가 반영된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고시를 통해 6월말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농정과 로컬푸드팀(031-369-3459,34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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