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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6월부터 건축물 최고높이 3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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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이르면 6월부터 경기도 안양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은 현재보다 30% 높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안양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 완화하는 지침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곳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3개 구역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청취와 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재정비 되면 현재보다 최소 한 개층 이상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채광방향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로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클 전망이다.

그동안 안양시는 최고높이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실에 맞는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TF(전략기획팀)를 꾸리고 지난달 28일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안양시는 아울러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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