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30% 완화하는 지침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한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재정비 되면 현재보다 최소 한 개층 이상 더 올릴 수 있게 된다. 채광방향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로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클 전망이다.
그동안 안양시는 최고높이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실에 맞는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안양시는 아울러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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