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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거절결정’ 번복 시, 수수료 전액 신청인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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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심판관으로부터 특허 등의 출원 ‘거절결정’을 받은 민원인이 특허심판을 통해 결정을 뒤집은 경우 심판수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심판을 통해 결과가 번복되더라도 수수료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허심판원은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될 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토록 관계법을 개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된 사항은 상표·디자인 부문 이달 28일 심결부터, 특허·실용신안 부문 올해 6월 30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제도 개선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심판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때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청구인들의 불만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된 위 사항을 수용(법 개정)하고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각각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절결정이 번복된 사안의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심판청구료 반환신청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통상 특허심판은 건당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은 건당 24만원가량의 청구료(평균치)가 소요된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심사상의 오류로 청구인이 불편을 겪게 된 경우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 또는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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