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까지 홈페이지 및 영업점 방문 통해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close 증권정보 003470 KOSPI 현재가 5,190 전일대비 90 등락률 +1.76% 거래량 726,940 전일가 5,1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유안타증권, AI 기반 영상형 컴플라이언스 교육 '준법·라이프' 도입 유안타증권, 정기 주주총회 개최…"고배당 정책 유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평촌지점 '반도체 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www.myasset.com)은 27일부터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한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1년간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금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AD

이용철 유안타증권 글로벌비즈팀 팀장은 “국내 ERP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함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을 통해 간편하게 양도소득세 자동신고 업무처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분들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신고 대행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및 영업점 내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www.myasse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