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산지분야 규제 개선 추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그간 산지표고 50% 이상 지역에서는 건축 및 사업행위가 제한돼 다수 사찰이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등 사적 재산행사에 제한이 따랐다.
하지만 규제 개선이 발효되는 시점부터는 해당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을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 제약사항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산지 전용·일시사용 제한 지역 설정을 해제, 해당 지역에서의 임산물 재배 허용을 추진한다.
더불어 소규모 산지를 비탈면 없이 평탄화해 개발(산업투자 목적)할 경우 현재까지 유지돼 온 평균경사도 기준(25도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광물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연장·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석재산업 지원)하는 방안을 현실화 할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청은 국민공모제와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각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규제 개선의 틀을 마련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한 규제 개선인 만큼 실효성 역시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것을 모토로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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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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