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의 시간선택제 입법보조원 채용과 관련해 한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를 의심했다. 사실 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총괄 책임자격인 행자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서다. 논리 또한 '조자룡의 녹슨 칼'로 현실에 맞지 않은 낡고 구태의연한 주장이었다.
국회의원들처럼 원칙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2010년부터 겸직 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아예 국회의원처럼 전면적으로 겸직 금지를 강화하려는 입법 시도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홍 장관은 또 유급보좌관들이 지방의원들에 의해 '개인 비서화'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시행 상의 문제점일 뿐이다.
이날 홍 장관은 그러면서 전임 유정복 장관의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남는 사람들만 나쁜 놈 만들었다"고 원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저녁 홍 장관은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40명 채용 공고를 직권 취소해 버렸다. 지방자치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급보좌관 제도의 우회적 도입이라며 "위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서울시의회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홍 장관은 공직 초기인 1987년 4월 강원도청의 사무관으로 부임해 한동안 지방행정 업무를 봤다. 이력만 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 같은데 한 쪽에만 치우쳐 있다고 느낀 건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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