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40대 남성을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모 컨설팅회사 직원 40대 남성 A씨를 18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다가 A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다쳤다며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김 씨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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