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발생시 시에서 전량 매입… '면목동 우성주택' 첫 수혜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사업비의 90%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시에서 매입해 미분양 우려도 해소된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와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된다. 이처럼 보증기관이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한도(50%)보다 더 높다.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되는 것이다. 가구수(20가구)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 이상) 등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100가구, 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으로, 이중 내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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