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사기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군장비 엔진 정비용역업체 A사 대표 강모(58)씨, 부품영업팀장 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수입가격보다 15% 가까이 부풀린 해외 부품 제조사 명의 송장을 꾸며내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방위사업청·해양경찰청 등은 수입신고필증을 믿고 대금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방사청·해경 등으로부터 K55A1 자주포,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및 해경 경비함정의 엔진 정비용역을 따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