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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점 택배 배달 65곳…2억6800만원 과태료 폭탄
특급호텔 등 불똥 우려 긴장…치맥은 허용?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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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주현 기자]국세청이 주류를 택배로 배송한 주류 소매점 65곳을 적발해 총 2억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 강화에 나서자, 와인업계는 물론 치킨 프랜차이즈부터 특급호텔들까지 긴장하고 있다. 대면거래 외 주류 통신판매가 불법인 것이 새삼 이슈가 되면서 행여 불똥이 튈까 우려해서다. 특히 여름 대목을 앞둔 치킨업체들은 '치맥(치킨+맥주)' 배달 단속이 강화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11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세법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1조(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음식점에서 직접 술마시는 고객에 한해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치킨집들이 사실상 고객이 요청할 시 맥주 배달을 해주고 있다. A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10건 중 1건은 치킨과 맥주를 함께 주문하는 동시배달 주문이며, B업체는 가맹점주 대상 주류 판매 교육을 실시하긴 하지만 대부분 점주들이 고객 요청시 주류 배달을 해주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단속 이슈로 치맥배달로 불통이 튈까 염려스럽다"며 "법이 강화될 경우 소비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인 판매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면 전통주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돼있다. 대형 백화점이나 와인 판매점에서 온라인,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와인을 보내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와인업계는 향후 고객 서비스를 위한 배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와인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직접 구입 후 판매처에 선물 배송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고객이 요청한 택배까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소비자불편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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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절 선물세트가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와인 업체에서 택배 서비스 규제가 보다 강해진다면 정체기에 놓인 업계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급호텔도 예외는 아니다. 호텔 내 와인업장에서는 현장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고객들이 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문할 경우에는 일부 배송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경우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명절에 호텔 지배인이 직접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별도 예외규정이 없어 혼선이 예상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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