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는 인감등록과 신고 변경 절차를 체류지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중구는 외국인 인감등록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오는 4월10일까지 2천28건의 외국인 인감대장 대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감 등록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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