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택시에 합승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0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상인의 제보를 입수, 각종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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