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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공식 입장 "박태환 위해 규정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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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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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체육회가 박태환(27)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꿀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의 배경과 이유 등을 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2014년 7월 만든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6항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해 놓은 내용을 바꿀 지를 의논했다. 세계수영연맹(FINA)의 징계가 끝난 뒤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둔 박태환은 이 규정이 바뀌면 극적으로 2016 리우올림픽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폭력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핑에 따른 징계와 국가대표선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기타 안건으로 논의한 것은 국가대표선발규정을 1차로 심의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번 달 중 사실상의 국가대표선발전이 열리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개정 요청이 있더라도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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