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16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상인들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계량검사를 위해 동별 일정에 따라 순회 점검으로 실시되며, 동별 검사일정은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wangju.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계량기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어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를 북구청 기업지원과(062-410-8356)로 제출하면 지정된 검사일에 소재장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계량기 검사는 격년제로 운영하며, 북구는 2014년 정기검사에서 2938대의 계량기를 검사해 불합격한 42대에 대해서는 수리 조치 또는 파기한 바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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