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 요건 등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이나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과는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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