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유흥을 즐기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금 관리를 도운 노모(53)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납품업체에게서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유업과 C사 임직원 9명에게 6개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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