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乳업체 창업주 둘째 아들, 횡령 혐의로 실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회사 돈 46억여원을 횡령한 협의로 A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B(56)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납품계약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C사, A사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유업 창업주 둘째 아들 B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A유업과 하청업체를 이어주는 복원, A유업에서 운송 일감을 받는 대진냉동운수사, A유업 광고를 담당하는 이엠컴엔마케팅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로 있으면서 영향력을 이용해 총 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유흥을 즐기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금 관리를 도운 노모(53)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납품업체에게서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유업과 C사 임직원 9명에게 6개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