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분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영상물 사후관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상영하거나 등급분류 내용을 변경한 영화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고 배포·게시되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관람등급이나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시청·제공하는 영화, 비디오물 등이다.
영등위는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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