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법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이하 바우처 제도)를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림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시행된다.
또 산림복지법 시행에 맞춰 산림청은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제도를 도입, 숲 해설가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분야 내 창업·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으로 종합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복안이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시행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산림분야 내 일자리 창출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복지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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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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