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고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또 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4월 중 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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