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단은 ▲공사 비리 적발 ▲관리비 횡령 ▲공동주택 단지의 부당한 관리비 부과ㆍ징수 ▲잡수입 부정처리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수의계약 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공동주택 단지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공개의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할 경우 시가 이를 검토한 뒤 30일 이내 감사 여부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또 시장이 해당단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단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한 감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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